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12개월)간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월세지원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나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 대상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독립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부모와 떨어져서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요건(소득과 재산)
청년 : 중위소득 60%이하(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의 부모) : 중위소득 100%, 4인가구 기준 월 512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3. 지원금액 및 기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매월 지급
4.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행복주택, 정부의 공공주택 거주자는 제외
재산가액에는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차감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30세 미만의 혼인한 경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음.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예, 500만원당 1만원으로 환산)
월세가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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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