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자격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득지원제도 중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특히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두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목적과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 및 출산을 장려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며, 2024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 자격 조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함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기준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유가증권, 전월세 보증금, 차량, 회원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6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 기간과 방법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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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