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정품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정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방문해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출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