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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재산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 장애인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일반 시민이라면 주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 중 하나로,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리적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자녀가 해외 유학이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부모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송금받는 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송금받은 금액을 금융재산 취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 간 증여: 최대 6억원까지 세금 없음
- 직계존속/비속 간 증여: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 기타 친족 (장인-사위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 미성년자 증여: 최대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증여세 공제는 10년간의 송금 내역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10년 안에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8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3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관련 규정과 세율, 그리고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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