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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우선,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예치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평형이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0호)을 보면, 제2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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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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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 납입 기준일(잔액 맞추야 하는 날짜)

현재는 모두 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이 되어서 모두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과거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즉 청약예금일 경우 청약예치금을 맞춰야 하는 날짜는 기준일이 청약접수 당일까지입니다. 

 

출처 : 청약홈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실제 예시

따라서 위의표에 의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려면 청약예치금은 2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라면 역시 당연히 200만 원이고요)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려면 예치금은 3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금융센터 퀸즈 W 모집공고문에 나온 청약예치금

예로 2020년 10월 26일에 모집공고일이 나온 "국제금융센터 퀸즈 W"의 모집공고문을 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퀸즈W_입주자 모집공고(APT) (2020.10.26.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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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퀸즈 W는 모든 평형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전용면적 59와 84, 즉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300만 원, 부산 인근에 거주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청약예치금으로 넣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무엇이며,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역"의 기준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는 사람의 주소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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