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금 및 요금 할인 등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액 또한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2023년보다 89,734원 더 수급하게 되며, 4인가구는 213,283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2%)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20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75
생계급여 증가액 89,734 141,589 178,245 213,283 243,429 269,484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의 폐지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수급자 자격 유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가족 구성원 중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조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2024년(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과정은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