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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의 2배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두 항목(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분만후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31일(수) ~ 12월29일(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됨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7월1일 ~ 9월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10월11일 ~ 2024년 4월30일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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