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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 알리미 지두민입니다.

혼자 독립을 하기위해서 학교나 직장 근처에 방을 구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구할 때나 우리는 항상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과 함께하게 됩니다. 직방이나 다방 또는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나서 연락을 하면 반나절 정도를 함께 다니면서 방이나 집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 공짜가 아니라는 건 모두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내는것이 법정수수료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꽤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에서 운영하는 seereal사이트에 아주 빠르고 간단한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먼저 SEE:REAL 홈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주소는  seereal.lh.or.kr 입니다.

들어가보시면 오른쪽에 계산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친 "중개수수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매물종류, 제역,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하시면 바로 중개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물종류는 주택으로, 지역은 경기도, 거래유형은 전세,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2억3천으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한요율이 0.3%여서 69만원이 나오네요.

간혹 복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있는데요.

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지불 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사는쪽과 파는쪽 양쪽다 내는 것 알고계신가요?

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중개수수료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6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69000원을 추가로 해서 759000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율을 따지니까 이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깍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집 구하는데 별거 안한 것처럼 쉬워보이기도 하고 왠지 불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안그런것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도 말 몇마디하고 돈 받아가는 것 같고, 의사도 몇마디 해주고 몇만원씩 청주하는 것 처럼 보일수도 있고, 타일이나 배관 공사할 때도 별로 안한 것 같은데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 전문가가 끼지 않았다면 잘못 될 수도 있는일이고 실수나 시행착오를 돈주고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습니다. 759000원이 나왔으면 70만원까지는 무난히 깎을 수 있고, 그 이하는 개인역량이겠죠. 어디까지나 위에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값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거지 그 이하 받지말라는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있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복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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