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따라하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가구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 따로 정의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2일(월)부터 10월30일(금)까지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는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먼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시고요.
유형구분을 선택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인지 구직(실업)급여 종료인지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세대주) 및 가족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 있다면 입력하고. 없다면 구글에 들어가서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와 30세가 안된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중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만 필요시 "가구원 삭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파일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해서 인쇄하고 모두 서명을 하시고, 스마트폰 사진촬영을 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하시고 만들어진 파일을 파일 첨부 하세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감소 대상의 정보입력 버튼을 누르고, 최근소득 입력후 증빙서류 첨부하세요
구직(실업)급여가 종료된 경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구직(실업)급여 종료 증빙서류를 파일첨부하세요.
세대원중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예금주를 선택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권사도 계좌번호가 있고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저장"을 눌러서 그동안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세요.
단, 임시저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반드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입력과 모든 서류의 파일첨부가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른 후에는 수정, 취소 불가하니 신중하게 눌러주세요.)
신청상태를 조회해보면, 제출된 신청정보를 볼 수 있고, 또한 신청 진행상황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꼭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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