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서류중 동의서는 필수공통서류입니다.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라면,
제출서류(①∼②중) | 발급 방법 안내 |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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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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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출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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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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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라면
제출서류(①∼④중) | 발급 방법 안내 | |
①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 |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서식4] 본인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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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출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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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감소신고서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라면,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 본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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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구직(실업)급여 종료자 라면,
제출서류 |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
신청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운 받아서 작성하여 스캔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전체 가구원중에 대상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9.30)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또는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지원 여부 결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안) 발표일 : ‘20.9.10(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로 합니다.
- 다만, ’20.9.9.(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이글의 맨 윗부분 참고)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이글의 맨 윗부분 참고)
▶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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