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 참여방법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시 과태료

▶ 개 요

정책을 만들기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5년마다 한번씩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人口住宅總調査) 기간

인터넷 : 2020년 10월15일(목)부터 10월31일(토)까지
대면조사: 2020년 11월1일(일)부터 11월18일(수)까지


인구주택총조사(人口住宅總調査) 대상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인구의 20%만 조사하는 표본조사이며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안내문"이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니시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2020년 10월15일부터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위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 밑에 "국민대��

ideainven.tistory.com

 인구주택총조사(人口住宅總調査) 참여방법

조사기간 전 조사대상자의 각 가정으로 "조사안내문"이 배부됩니다.

조사안내문에는 아래처럼 참여번호 9자리가 있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www.census.go.kr)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밑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로도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래처럼 인터넷조사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조사안내문에 써있던 9자리의 참여번호를 3자리씩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문항은 40문항정도 나오게 되며 꼼꼼히 작성하시면 됩니다.(예전에 있던 조부모 결혼기념일을 묻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조사완료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3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을 지급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문구가 있는데요. "통계법 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인구주택총조사 무료콜센터(080-400-2020)을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합니다.
이 때 방법은, 080-400-2020으로 전화하셔서 '1번 전화조사'로 연결한 후 상담원에게 조사안내문의 9자리 참여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진행하면 되며, 전화를 걸기 싫고, 받고 싶은경우 통화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면, 해당 일시에 조사원이 전화를 해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를 못하셨을 경우 11월1일 이후에는 조사원들이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면접조사"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되나

조사안내문에도 나와있고, 인터넷사이트에도 나와있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모든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계법 32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법 32조는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로써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령에서 제 41조(과태료)를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도 32조를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즉, 통계조사에 성실히 임해줄 의무는 있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참여방법 및 거부시 과태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조사나 전화조사 방문조사 모두 과거에 어디 살았는지, 태어난곳은 어느지역인지, 회사를 다닌다면 출퇴근은 무엇으로 하는지, 대학은 전문대를 나왔는지 4년제를 나왔는지 전공은 무엇을 했는지부터 결혼기념일도 묻고 심지어 죽은 자식이 있는지까지 묻습니다. 사실 이정도는 통계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미 전산으로 등록했을텐데 또 다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질문 문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