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정년기본소득 4분기
오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일이 1996년 7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까지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 개 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와 또는 2년거주 후 타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8년 거주했을 경우 처럼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자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0. 01. 01 | ’95. 01. 02 ~ ’96.01. 01 | ’20. 03. 02 ~ 04. 01 | 04. 20(월) |
2분기 | ’20. 04. 01 | ’95. 04. 02 ~ ’96. 04. 01 | ’20. 04. 16 ~ 04. 27 | 05. 08(금) |
3분기 | ’20. 07. 01 | ’95. 07. 02 ~ ’96. 07. 01 | ’20. 06. 01 ~ 06. 22 | 07. 10(금) |
4분기 | ’20. 10. 01 | ’95. 10. 02 ~ ’96. 10. 01 | ’20. 11. 02 ~ 12. 01 | 12. 20(일) |
이번에는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가 된 청년들이 추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95년 10월2일에서 96년 10월1일이라면 이번 11월2일부터 신청하셔서 12월20일 부터 4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므로 이번에 신청하시면 4회기간동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3분기에 이미 신청하신 이후 새로 추가되시는 생일대상자는 96년 7월2일부터 96년 10월1일까지가 생일이신 분들이 추가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분기 지급일을 12월20일(일요일) 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입니다. 분기별 해당 기준일에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연매출10억이하)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유흥업소(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는 사용불가.
▶ 지난 분기 신청자 수
1분기에는 13만8960명, 2분기에는 13만6425명, 3분기에는 13만9499명이 지원을 했으며
2년전 경기도 통계를 보면 2020년에 24세인 인구가 17만2023명인 것으로 보아 매번 분기마다 80%의 만24세 청년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많이 전파좀 해주세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물론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의 사회 수혜금인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초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수급중지나 수급액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잡아바라고 알려진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잡아바(apply.jobaba.net)라는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이동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메뉴 자체가 11월2일부터 열리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또한 지난분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신청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으니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매번 신청자수를 보시면 대부분 다시 신청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딱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일 (11월2일)에 맞춰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만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정부24가면 온라인으로 몇분안에 발급됩니다.(공인인증서필요)
초본에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보려고 하기때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대상자가 도내에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곳에 살았더라도 경기도 내에 도합 10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하지 마시고 꼭 정부24에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가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기 지역화폐가 없다면 발급 필요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되고,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카드 발급 받듯이 카드 수령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고 12월20일이 되면 바로 25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매 분기 25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단, 성남시 거주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1월2일부터 신청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필요서류는 단 1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모두포함)이니 꼭 신청하셔서 분기 25만원씩 총 10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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