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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전세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

갭투자니 깡통전세니 말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

전세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법적조치를 해야 할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의 : 상환보증이 아닌 반환보증입니다. 상환보증은 대출금만 상환해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해주는 보증입니다.

길게 쓰니까 좀 어렵죠? 한마디로 전세기간 끝나고 나갈때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면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I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시기

그럼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이게 신규로 전세계약한 집과 계속 살고 있는 갱신 계약한 집이 조금 다른데요,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기간 중에 반이 지나지 않으면 되고요,

재계약은 기존계약 끝나기 1개월 부터 재계약한 기간의 만기까지 기간중에 반이 지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1일에 들어갈 집에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당일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31일 이니까,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 신청 가능하고,

저당시 즉 2020년 1월1일에 재계약을 한거라면 2020년 12월15일 이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쉽게 이해하면 전세계약날짜부터 약 11개월 이내라면 신규던, 재계약이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I 내가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어도 보증이 되나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이미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출이 그 주택가격의 60% 이내로 있다면 보증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즉 4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2억이 있다면, 전세로 2억에 들어가시더라도 이 금액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I 그럼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아파트와 그 외 주택이 조금 다르지만, 연 0.15% 정도 됩니다.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1년에 한번 256,000원을 내면 되고, 게다가 일시 전액 납부하면 1년치 말고 다음 1년치는 3% 할인까지 해줍니다. 

예) 전세보증금 2억일경우 일시납하면 256,000+256,000=512,000원 이 아니고, 256,000+248,320=504,320원입니다.
 (순수 보증료만 입니다. 기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뭐 다 합해도 70만원 안넘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중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료를 40% 할인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256,000원이 아니고 153,600원이 됩니다. 중복할인 불가이므로 일시납해도 2년치면 307,200원 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1년만 넘으면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합니다. (기간이 364일이면 안됩니다.)

 

I 마지막으로

전세금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건 헉(HUG) 뿐입니다. 주택도시공사.

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는 빌려준 금액만큼만 보장하는 상환보증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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