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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개 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동안 타던 차를 처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말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 있는 중고차 시장에 가서 파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고 계실거고요. 제일 제값을 받는 방법은 실 구매자와 거래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실구매자인 개인과 거래하려면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개인이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판매시 방법 2가지

우선 개인과 개인이 함께 등록사업소에 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 경우에 미리 준비할 필요서류는 3가지입니다. 
-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지갑에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물론, 함께 가서 거래를 하실 경우,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이전등록 신청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등록하능하고, 전화로도 등록가능한, 보험가입증명서 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개인이긴 한데 한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돈받고 서류와 차를 챙겨가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 혼자 가서 등록해야 할 경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에 필요한 3가지에 추가해서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인감도장 찍은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모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민원24가 이름을 바꾼 정부24로 들어가시면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뜹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클릭해서 "로그인"부터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처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이 나오는데요.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터넷 신청시 무료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시 즉 인터넷으로 신청시 본인만 가능합니다.(물론 방문은 대리인도 가능하고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위변조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확인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지방세 과세증명 신청 내용에서 대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있습니다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주소검색"을 눌러서 채워줍니다. 상동 이런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자동차매매"라고 쓰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죽 내려서 수령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이제 과세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뿐 아니라 집이나 주민세도 과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확인"을 클릭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다시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서비스 신청내역에 방금 신청한 "세목별과세증명" 이 보이고, 이 상태에서 "문서출력"을 누르면 됩니다.

 

미리보기로 문서를 한번 쫙 봐주시고요.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를 누르면 또 인쇄가 나오지요? 확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프린터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인쇄"를 누릅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개인 매매(자동차 매도시) 할 때 필요한 서류(자동차 매도시)중에 하나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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