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근로자에게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되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란 신카 사용의 활성화와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자가 신카를 사용했을 때 연봉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200~300만원을 과세년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총급여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입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공제가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중에서 꽤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카공제 비율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또한 신카 공제금액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
위의 개요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카공제는 연봉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신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렸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신카공제 계산법에서 최저 신카공제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이미 충족했다면 사용한 결제금액중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을 시작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4월부터 7월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공제율을 올렸습니다.
결제수단과 사용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아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신용카드 공제율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30% | 60% | 80%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40% | 80% | 80%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30% | 60% | 80% | 30% |
12월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는 12월2일 주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개정안중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서 30만원 인상해서 급여별 230만원~330만원까지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으로,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4천만원, 사용금액 1200만원 예정)
이렇게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2019년과 2020년을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 2019년 귀속분으로 계산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을 신카로 사용해서 연 1200만원의 신카를 사용했다면, 연봉인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금액인 200만원의 신카 공제율인 15%를 적용해서 3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2019년 귀속분)
▶ 2020년 귀속분으로 계산(10월, 11월, 12월은 예상액)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을 역시 신카로 사용하여 연간 1200만원을 쓸 것이 예상될 경우에 4천만원의 25%인 1천만의 초과금액인 200만원의 신카 공제율인 80%를 적용해서 1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2020년 귀속분)
※ 조금 이상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분명히 위에서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라고 했는데 일괄 80% 적용이라니요. 그것은 일단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하되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900만원을 사용했으므로 최저1000만원에 미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4천만원, 사용금액 2400만원 예정)
총급여액인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원(매월200만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역시 최저 사용금액은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이고 그 이상을 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19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한 2400만원에서 총급여 4천만의 25%인 1천만원을 제하면 1400만원이 남게되고 여기서 15%를 계산하면 210만원입니다. 즉 19년도라면 소득공제금액은 210만원입니다.
20년 소득공제금액은 월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월 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우선 저 위의 표를 보시면 나와있는 1~2월과 8~12월이 15%이므로 총 7개월간 월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1400만원에서 총급여 4천만의 25%인 1천만을 제한 400만원의 15%인 60만원이 우선 소득공제금액의 일부가 되고, 30%를 해주기로 한 3월 사용분 200만원의 30%인 60만원, 그리고 80%를 해주기로 한 4월에서 7월사이 총 4개월은 월 200씩 800만원의 80%이므로 640만원이 됩니다. 즉 총합이 760만원이 되지만 한도가 330만원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3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1억원, 사용금액 2400만원 예정)
이 경우에는 총급여의 25%가 2500만원이므로 최저 사용금액이 25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쓸 예정이므로 19년도로 계산해도 0원, 20년도로 계산해도 0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1억원, 사용금액 3600만원 예정)
매월 신카를 300만원씩 쓰고 있는 경우 연간 신카 사용예상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 근로자의 총급여 25%는 2500만원이므로 1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19년도라면 1100만원의 15%인 165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며,
20년도에는 9월까지 사용액이 2700만원으로 최저금액인 2500만원을 넘겨서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이지만이는 연간 일반 공제 한도액인 280만원에 못미치므로 28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1.5억원, 사용금액 3600만원 예정)
총급여가 1억5천만원이고 매월 300만원의 신카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총급여의 25%는 3750만원이므로 그 이하인 3600만원을 쓰게 되면 소득공제액은 19년도 0원, 20년도도 0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사례(총급여 1.5억원, 사용금액 4800만원 예정)
총급여가 1억5천일 경우 25%는 375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카로 월400만원씩 4800만원을 쓸 예정이라면 19년도라면 3750만원을 초과한 1050만원의 15%인 157만5천원이 소득공제금액이며, 20년도라면 3750만원으로 일단 15%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우게 되므로 1050만원의 80%인 840만원에서 한도가 23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23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바뀐 신용카드공제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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