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거리두기 3단계란
코로나 3단계 기준을 알아봐야 할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1천명대가 계속되고 또한 깜깜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3단계로 가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되면 미용실부터 예식장까지 운영중단, 문닫는 시설 26만개에서 45만개로 늘어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우선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입니다. 과거의 대구지역 신천지관련 확산같은 국소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서울, 경기도에서 무섭게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으므로 상황은 3단계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로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블링은 전날에 비해서 2배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800명이면 다음날 1600명 나왔을 때를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제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긴급돌봄지원만을 남겨두고 모두 휴관 및 휴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결혼식 불가, 백화점 휴업, 장례식장에는 가족만이 참석가능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역시 3단계가 되면 실내전체와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모임행사는 10인 이상 금지됩니다.(결혼식,장례식 등) 스포츠는 경기중단이 되며 교통시설은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KTX와 고속버스는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하게 되며, 학교는 100%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 역시 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식사.금지 됩니다. 또한 직장근무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3단계 발령시 새로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지는 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백화점
중점관리 시설은 이미 2.5단계 때부터 영업 중단계속
3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 높다, 대책은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천명대를 넘게 되면 이들을 치료하고 수용할 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확진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을 미리 구매하기로 선구매 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규제지역 확인 (0) | 2020.12.18 |
---|---|
2021 공무원 시험일정 (2) | 2020.12.17 |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0.12.10 |
약값 조회 (0) | 2020.12.07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