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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매년 겨울이 오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이번 년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서류처리가 점점 전산화되어가고 기관과 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연말정산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좀더 쉽게 할 수 있고 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직장을 처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처음하게되시는 분이라면 홈택스 아이디가 없을텐데요.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아이디 즉 홈택스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시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회원가입을 안하시면 각종 민원의 조회와 발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으니까 지문이나 얼굴인식으로 되냐고요?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면 될 것 같긴하지만(1월4일 예정) 현재로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가능한 공동인증서는 아래와 같거든요.

홈택스 접속하기

위에 링크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 화살표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처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처럼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이면 로그인하시고 비회원로그인을 눌러도 역시 공인인증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회원은 민원발급이나 조회쪽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메뉴도 아래처럼 "비회원 전용"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위그림처럼 제일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와 그다음에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그리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만약에 최근 3년사이(2017년~2019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무처선택"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2020년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 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맨먼저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총급여액이 나온 것을 보고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작년에 입력한 부양가족이 보일텐데요. 혹시 부양가족이 안보인다면,

 

"부양가족추가"를 누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소득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친자녀), 직계비속(입양한자녀)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추가했으면 반드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야 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기 하면 나오는 아래화면에서 밑에 표시된 번호 순서대로 확인 및 클릭을 해줍니다.

 

이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카드 공제액(20~30만원 증가)이나 공제율(최대 80%)이 올랐는데요. 이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0년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2020년 총급여와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며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 단,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일먼저 위에 있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할게 있으면 하시고, 2번째로 소득공제 밑에 있는 플러스가 들어있는 네모를 클릭해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 수정합니다.

 

 

공제항목 옆에 수정이 있을 경우 그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그곳에 필요한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위그림에서 6번 step.03 가기를 누릅니다.

(step.03)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팁) 보기

step.03에서는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를 실제부담세율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화살표 친곳의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받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있는데,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0%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요?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총 연봉이 3천만원이 넘더라도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계단처럼 1만원만 더 올라가서 다음 구가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 대폭올라가는게 아니고 공제금액을 마련해두어서 계단효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공제금액(빼는 금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신설 예정) 과세표준의 45% 미정

출처 기획재정부 (예정)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 대해서 국세청 화면 예시와 더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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