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몇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1가구 1주택 보유원칙을 법제화 하자는 청원이 올라온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27일에는 민주당 진성준의원이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2020년 12월22일 오전에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박는다면서 진성준 의원이 주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거 기본법의 주거 정의 3원칙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신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진의원은 현재 양적 주택 부족은 어느정도 완화되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는등 국민의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까지 상승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벌조항은? 그리고 논란은?
물론 위의 법안 어디에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는 강제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되었는데요.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1가구 1주택 법안 처럼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 중 16명이 다주택자인데요. 민주당은 지난달에 이런 상황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서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 사정이 있어서'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 반응
물론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 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5단계중에서 1단계가 법안 "발의"입니다. 5단계는 1단계 법안 발의부터 2단계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3단계 법안 심사, 4단계 소관 상임위 의결, 5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입니다.
즉 실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있는만큼 해당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하겠다고 발의한 진성준 의원의 발의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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