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한자로 最低賃金이라고 쓰며, 사용자 즉 회사나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한도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가장 낮게 지급할 수 있는 하한선이라는 뜻입니다. 단순 이렇게만 알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럼 주40시간씩 일하니까 한달이면 4주나 5주를 곱해서 160시간이나 200시간정도 해서 최대로 200시간으로 하면 200x8720원 해서 1,744,000원이 최저월급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얼마를 곱해야 최저월급을 산출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은 불과 8년전인 2013년에 4,860원이었으며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과 2019년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또 8,350원으로 올랐으나 2020년에는 소폭으로 올랐으며 2021년에도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전년대비 1.5% 상승한 8,720원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월근로시간 209시간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가지고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월 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주일당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이 나뉘어집니다. 즉 계약된 일 근무시간의 한주 평균이 주휴수당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주에 15시간을 시급 1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15를 5로 나눈 3시간이 1일 근무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역시 3시간치를 받는 것입니다. 3만원이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 |
8시간 |
하루 6시간씩 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시간은 6시간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그리고 미리 알아야 할 것이 바로 209시간인데요. 209시간이란 한달동안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한달이 어떤달은 30일, 어떤달은 31일 그리고 심지어 2월은 28일이나 29일까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1년을 365일로 해서 7(한주)로 나누면 52.142주가 되는데요. 이 52.142주를 다시 12로 나누면 한달은 4.345주입니다. 따라서 한달은 평균적으로 4주도 아니고 5주도 아닌 4.345주인 것이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48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므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월 근로시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최저주급, 최저월급과 최저연봉 계산하기
▶ 최저 주급 계산법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40시간을 일하며 주휴수당이 8시간이므로 48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즉, 8,720원x48시간=418,560원
▶ 최저 월급 계산법
위에서 알아본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에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입니다. 물론 월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해도 418560원 곱하기 4.345는 대략 182만원이 나옵니다.
▶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이 1,822,480원이므로 여기에 12달을 곱한값인 21,869,760원이 최저연봉인 것입니다.
최저주급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418,560원 | 1,822,480원 | 21,869,76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 즉 실수령액은 회사마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월급여는 1,822,480원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81,990원(4.5%), 건강보험료 69,710원(보수월액의 3.43%와 건보료의 11.52%의 반), 고용보험료 14,580원(0.8%)을 제하고 근로소득세 약 18,000원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638,200원입니다.
보수월액 | 1,822,480원 |
국민연금 | 81,990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69,710원 |
고용보험료 | 14,580원 |
근로소득세 | 18,000원 |
실수령액 | 1,638,200원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
월급명세서를 받으셨다면 급여 항목이 있을텐데요.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등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에 제한이 있는데요.
상여금은 최저월급 즉 1,822,480원의 1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며, 식대.교통비는 역시 최저월급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급여명세서처럼 총 급여를 2105000원 받았더라도 급여항목에서 세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한 계산결과(5인미만과 5인이상 구분 필요)
사례 1)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5시 근무할 경우
평일에 점심시간 1시간 있다고 계산을 하면 평일 8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야 하고 토요일은 6시간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한 평일 48시간에 토요일 6시간을 더해서 5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54시간 곱하기 8720원을 하면 47만880원이 나오고 이를 월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4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1.5배 휴일근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만약에 5인 이상근무지라면 토요근무가 1.5배가 되어서 토요일 6시간이 아니고 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3시간이 늘어나서 57시간이 되므로 약 216만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 2) 평일 10시~21시(휴게시간 2시간), 한달에 5회 휴무
여기서는 이미 휴게시간을 2시간 주었으므로 9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한달 5회 휴무라면 평균적으로 주 52.55시간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넘는 12.55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209시간에 연장근로 12.55는 1.5배를 해서 월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한다음에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약 254만원정도가 최저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인상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배달앱 외식 쿠폰 사용방법 총정리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1.07 |
---|---|
2021년 군무원 시험일정 (144) | 2021.01.06 |
무급휴직 지원금 (2) | 2021.01.05 |
2021년 장애인연금 인상 (664) | 2021.01.05 |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인상 (148)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