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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인상

2021년 국민연금 요율

 

2021년 4월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는데요.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의 자세한 종류와 예상수령액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일정수준의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 가능 시기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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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참고글에서 보셨듯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액(2020년기준)

국민연금의 가장 많은 퍼센트는 역시 노령연금인데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중에서 428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81만명이 유족연금을, 그리고 7만명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전국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5년에 약 383만명이었는데 2016년에 413만명으로 늘어가고 2019년에는 496만명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뿐 아니라 매년 4월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연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65세 되던해에 받기시작한 금액을 계속 똑같이 받는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액의 실제 체감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4월에 직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인상률을 연금액에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실제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가능하면 맞추기 위해서 실질 보장장치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변동률 통계청 이미지입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출처 통계청

위의 통계청 표에서 보시면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2014년에는 1.3%, 2015년에는 0.7% 그리고 2019년에는 0.4%로 나와있는데요. 

2020년 1월21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보면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당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0.4% 상향조정하였는데요.

부양가족연금액도 0.4% 조정되면서 배우자는 연 260,720원에서 1040원 상승하여 연 261,760원을 받게 되었고 자녀와부모는 연 173,770원 받던 것을 690원 상승하여 연 174,460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지하였습니다.(2020년1월입니다)

2021년 상승률은 얼마일까

위의 통계청표에서 보면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나와있는데요. 이를 평균내보면 0.45가 나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에도 국민연금은 약 0.4%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의 수급금액은 급여 종류별로 최고 얼마를 받으며 평균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최고,평균

노령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납부한경우 최고 2,253,360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평균을 내면 93만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1급장애의 경우 최대 170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평균 45만7천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최대 115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평균 28만9천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요율

근로소득에서 내야하는 국민연금 요율은 1999년4월 이후로 쭉 9%로 유지되어 오고있으며 이중에 근로자가 4.5%, 사용자 즉 업주가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퇴직금전환금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가입자 및 사용자(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1993년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인상과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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