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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원래는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때문에 사업운영이 곤란한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나오지 않게 하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일을 쉬게 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확대 방안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첫번째, 2020년까지는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빈사무실 이미지
빈 사무실

 두번째, 2020년까지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을 실시했어야 하나 2021년부터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즉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직전 년도 평균대비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2.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대비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

3.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4. 직전 2분기 월 평균대비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추세

5.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셔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지원 절차

(사업주)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청.지청) - 사업계획서 접수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심사위원회)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계최
(청.지청) - 심의결과 통보
(사업주)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퇴근길 이미지

지원금 액수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최대 180일 한도)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려(되돌아옴)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상으로 유급휴직이 종료된 후에 막막했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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