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10월,11월,12월)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3월3일부터 온라인 신청중
- 신속보상 신청 : 3월3일(목)부터 시작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부터 시작
※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3월10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3월15일)부터
📢 4분기 신청기간 중에 3분기 손실보상금은 일시 중단합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10일에 다시 열립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0월,11월,12월(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지원금액
✅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 예정
📢 지원금액 계산법
✅ 21년도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
2021년 개업하여 매출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
신청기간
2022년 3월3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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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Q&A
✅ 선지급금은 꼭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②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