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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10월,11월,12월)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3월3일부터 온라인 신청중

  • 신속보상 신청 : 3월3일(목)부터 시작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부터 시작

※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3월10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3월15일)부터

손실보상신청 바로가기

📢 4분기 신청기간 중에 3분기 손실보상금은 일시 중단합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10일에 다시 열립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0월,11월,12월(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지원금액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 예정

📢 지원금액 계산법

 21년도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

2021년 개업하여 매출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

신청기간

2022년 3월3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중

손실보상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아래배너를 참고해주세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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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Q&A

✅ 선지급금은 꼭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 선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②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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