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지난 2021년 4분기 (10월~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을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 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총 2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보다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바뀐 부분이 있으니 정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대상은 공통적으로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 즉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의 업소(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지급대상 업소 중에서 빠른 지급이 가능한 신속 보상 대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서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그 대상자는 총 81만 개사(社)가 해당합니다.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22년 3월 3일(목)
✔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 지급액 : 최소 50만원부터
✔ 신청방법 : 손실보상 홈페이지
지급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시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3/4분기 비교
구분 | 2021년 3분기 | 2021년 4분기 |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7월 7일~9월 30일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매출액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값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정률 | 80% | 90% |
상한액 | 1억원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손실보상금 지급 보정률이 손실액의 90%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보정률을 90%로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당 기간 전에 폐업을 하신 분인데요. 4분기 신청은 해당 기간에 영업중이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
- 주요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 - 식당 및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분들이 대상이며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대상이 아니시며,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시설 인원제한 역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때문에 테이블 등을 일부 빼거나 비워두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시기
👉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3월 3일부터 시작
첫 5일 동안(3일 ~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3월3일(목) | 3월4일(금) | 3월5일(토) | 3월6일(일) | 3월7일(월) |
3, 8 | 4, 9 | 0, 5 | 1, 6 | 2, 7 |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부터 시작
10일 동안(10일 ~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운영합니다.
📢 10일(짝수), 11일(홀수), 12일(짝수), 13일(홀수) ~
👉 확인 보상
◆ 온라인 신청 : 3월 10일부터 시작
첫 5일 동안(10일 ~ 1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3월10일(목) | 3월11일(금) | 3월12일(토) | 3월13일(일) | 3월14일(월) |
0, 5 | 1, 6 | 2, 7 | 3, 8 | 4, 9 |
◆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부터 시작
10일 동안(15일 ~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운영합니다.
📢 15일(홀수), 16일(짝수), 17일(홀수), 18일(짝수) ~
손실보상 관련 문의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30(평일 09시~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선택 또는 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시~18시까지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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