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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영어시간이 제한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상점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수렴해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대상
-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
-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 목포시 소재 사업체
지급금액
업체 당 50만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제외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한 업체
- 사행성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22일(화) ~ 4월22일(금) 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이고,
신청방법은 대표자 본인이 방문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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