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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1️⃣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2️⃣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규모(붙임3) : 10~120억 원 이하 (음식ㆍ숙박 10억원,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

3️⃣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4️⃣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5️⃣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6️⃣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7️⃣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2.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22. 3. 10. ~ 5. 13.(65일간) * 온라인(3.10~)+방문접수(3.22~)

* (간편지급대상) 정부지원금 및 시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 * 사전 신청안내 문자발송
* (확인지급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

단, 3월10일(목)부터 3월31일(목)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예시) - 3월1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 신청, 1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 신청, 12일에는 출생년도 짝수 신청 등

👉 신청 절차

1️⃣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희망회복자금(′21. 8월), 1차 방역지원금(′21. 12월)

2️⃣ 확인지급 대상(간편지급 대상 누락자)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의 연매출액 규모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 신청서류

1️⃣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2️⃣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신청 방법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3월10일~31일)

1️⃣ (온라인) 3월10일(목) ~ 5월 13일(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

- 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인 5월13일(금)에는 24:00까지 접수

2️⃣ (방문접수) 3월 22일(화) ~ 5월 13일(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반기별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월매출 비교 선택시) 국세청(홈텍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① ~ ③ 제출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공고 및 서식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공고 및 서식.pdf
0.42MB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 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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