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점으로 혼동이 되시는점 공지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몇군데 문의결과 16일 전과 후는 따로따로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16일 전과후로 가족 1인 씩 2분이 걸리셨다면 24만원과 10만원 따로 신청 및 지급입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1건 처리는 2월14일 규정이전 내용입니다. 현재는 30일 이내도 겹치지 않으면 별도 신청 및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3월16일부터 기존 방침(2월14일)에서 변경된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2년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합니다.
(예시) 격리 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는 3.15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16일인 경우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3. 16. 이전 즉 3월15일까지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동거인을 의미하며 실제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 또는 확진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봐서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또는 "격리자"이지만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부모 등을 포함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인원, 지원기간, 지원금액
1. 지원 인원
지원 인원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서 산정하지만 1인과 2인이상으로 두단계로 축소됩니다.
단, 입원·격리자인 사람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단,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7일 중 확진된 경우 해외입국 격리기간을 빼고 지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이후에 위반 시 환수 조치)
4. 입원·격리자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공공기관 및 사립학교)
하지만 위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소속이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발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금 지원.
2. 지원 금액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과 상관 없이 정액제로 10만원 또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록주소지가 없을 경우 입원병원 또는 격리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6종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④ 주민등록 등본 1부(가구원 수 확인용)
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2. 처리 절차
이상으로 3월16일자로 바뀐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격리 기간,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역군인(병사)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현역군인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이며 가구원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이며 가구원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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