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나오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만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재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화를 하면 해당 지자체의 양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양식이 동일하므로 아래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그리고 대리인으로 갈 때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3월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의 비용은 5000원이며 이 때 간이 검사키트로 2줄이 나온 결과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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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및 격리 해제 7일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pdf파일과 hwp 한글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음 이라는 곳에 체크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것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곳도 있으나 필요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PDF파일과 HWP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때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생활지원비 미적용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예외적 신청허용시 필요한서류이고 민간회사에서는 발급해줄 필요가없고, 신청자가 신청서 하단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란에 체크만하면됩니다.
3. 위임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면 PDF파일과 한글(hwp)파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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