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 중에서 청년 금융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일명 윤석열 1억 통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청년도약계좌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3월 4일 날 일괄 마감시킨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서 정부지원 통장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을 실감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의 상한선이 없이 가입조건만 맞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더욱 인기가 높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의 공약 중 '청년 금융 공약'에 나온 것으로 10년간 매월 70만 원씩(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을 납입하면 원금은 8400만 원이지만 이율을 3.5%를 주는 적금이기 때문에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통장인데요.
사실 원금 70만 원을 120개월 동안 3.5%의 월복리로 적금을 하면 원금은 8400만 원, 세전이자는 16,695,599원으로 완전한 비과세일 경우 100,695,599원으로 1억 7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9~34세)
👉 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금리 연 3.5% 복리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10만 원~40만 원 지급
👉 내용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 마련
👉 소득 기준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하되, 소득이 높은 경우 장려금 지급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하여 운용 가능
👉 조건에 부합하면 중도인출 및 재가입 허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질병, 재해 등 조건의 경우에 해당
연소득 별 저축 장려금
위의 표처럼 저축장려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본인 월납입 30만 원 + 저축 장려금 40만 원+비과세 혜택
▶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는 본인 월납입 50만 원 + 저축 장려금 20만 원 +비과세 혜택
▶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는 본인 월납입 60만 원 + 저축 장려금 10만 원 + 비과세 혜택
▶ 연소득 4,800만 원 초과는 본인 월납입 70만 원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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