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62만 명까지 증가했었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곤란해지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원책 중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사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
가족돌봄휴가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배경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20년과 ‘21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신청 조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조건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22.1.1 ~ 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사용했다함은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족돌봄휴가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지만 급여를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면 이것이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지원된 것입니다.
4.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5.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밑에 있는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이라고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의 우측에 있는 '신청'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후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위의 서류 중에서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서식4 참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신청기간
2022년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은 3월 21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입니다.
그러나 위에 내용처럼 예산에 따라 조기종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