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는 선별지원이 아닌, 전 단양군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도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2번째 재난지원금입니다. 단양군 재난지원금은 단양군의 자체 군비 57억원으로 마련했으며 대상자는 충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약 2만 8천여명입니다.
신청대상
2022년 2월 20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충북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도 포함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
신청기간
2022년 4월 4일(월) ~ 4월 22일(금)
※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성년 세대원이 세대주 신분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단양읍, 영춘면은 요일제 적용됩니다.
4월4일(월) | 4월5일(화) | 4월6일(수) | 4월7일(목) | 4월8일(금) |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수령처: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권자: 세대주 지급 원칙
- 성년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세대주의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신 청 인 | 신 청 서 류 | |
세 대 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 |
대리인 | 동일세대 세대원 |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동일세대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관계증명서 |
* 대리인의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문의처
군 콜센터(043-420-6701~2) 및 읍·면 사무소
사용처
단양군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단양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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