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 (영업중)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 피해 심화업종 : 각 사업체별 지급
– 그 외 업종 :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제출서류
피해 심화업종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유업종 : 사업자등록증, 통상사본, 소상공확인서
회복위로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 (온 라 인)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현장접수) 2022. 4. 25.(월) 09:00 ~ 6. 3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 라 인)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 (현장접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신청 불가 5.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 그 외 업종 :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청주시 경제정책과「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201-1991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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