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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썸네일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건보료 미납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는 경우와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보료라고 불리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

건강보험이란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험재정을 조성하였다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로 운영되는데요.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제도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미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하면

건보료를 미납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의무납부이기 때문에 미납시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기간에 관계없이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체납보험료가 발생하면 독촉고지서를 통해서 납부안내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은 후 강제징수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납부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간혹, 미납된 보험료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이 있는데요. 미납 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미납된 보험료는 전액 납부하거나 본인의 납부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를 조율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보료(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2021년도 분)이 22년 8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개인이 의료비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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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 내 모든 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받기, 보이는ARS 팩스로 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자격을 얻었는가 잃었는가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고, 소득증빙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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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은 최장 24회까지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40만원이 연체중이라고 하면 24개월 할부로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원씩 24회가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체납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납부되므로 내가 납부하는 회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 미납할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분할납부 보험료 미납 시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접수,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및 문의를 하면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는데요. 이럴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23년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연체료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30일간 매일 0.1%의 연체이자가 붙고 30일 뒤부터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단, 연체료와 연체이자율은 상한선이 있는데요. 연체료는 총연체금액의 2%로 제한되며, 연체이자율은  5%가 한도입니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심판청구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보료 미납 연체료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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