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시 즉 60세(1953년 생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함)도달시 지급되며 이는 사망시까지 지속됩니다.(오래살면 이득입니다)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주식을 하거나 채권을 하거나 시중에 연금보험을 가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금리를 보나 지급체계를 볼 때 국민연금만한게 없습니다. 그럼 나는 사업도 안하고 회사도 안다니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떤 유리한점이 있기때문에 가입하는게 좋은지는 아래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입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소득월액이라고 하고 연금보험료 9%를 내게 되면 9만원인데요. 10년 납입하면 65세부터 179,67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100만원부터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를 또 보시죠.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현재 1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희망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60세부터인지 65세부터인지 알수 있게 일단 수급개시연령부터 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2020년 9월 현재 69년3월생이 만 51세입니다. 10년 부으면 61세이고 4년이 지난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10년간 9만원을 넣고, 수급개시연령인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179,670원씩 받는건데요.
계산을 해보면 9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원금만 1천8십만원입니다.
매월 179,670원씩 받게 되므로 5년을 받게 되면 10,780,200으로 5년1개월만 받아도 원금보다 많아지게 되며,
10년을 지급받게 되면 21,560,400원이 되며,(이때 나이는 75세 입니다.)
20년을 지급받게 되면 43,120,800원이 됩니다. (이때 나이는 85세 입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아닌경우 매월 9만원씩을 10년간 납부하고 나서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5년만 받아도 원금을 모두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65세를 넘기지는 말아야 하므로 55세 이전에는 임의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과 대상 그리고 받게되는 연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위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성을 담아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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