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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하는법

 

종부세란(공시가기준, 실거래가 아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재산세와 이중세금이라는 지적때문에 기 납부한 재산세를 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납부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사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는 것으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날짜의 경우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에 오는 첫번째 평일까지가 기한입니다.)

20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종부세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상 소유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일 경우 기존 0.6%~3.2%이던 것이 1.2%~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은 6억까지 공제해주었던 법인 공제도 없애고, 법인 종부세 또한 6%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누구

1가구 1주택 소유의 경우 공시가가 9억 초과시 -> 1주택일 경우 공시지가 11억 초과로 변경
1인 다주택의 경우 각각 주택가격 공시가의 총합이 6억 초과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2채씩 소유하고 있는데 그 2채의 공시가 합이 5억씩 이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명의자별로 계산해서 세대 합산되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외에 나대지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별도합산토지인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같은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분납도 되는가

종부세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사이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경우에는 250만원 넘는금액에 대해서 12월15일 이후 6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내고 6개월 이내에 초과금액 납부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700만원일경우 반이 넘는 351만원은 내고 나머지 349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의 20%인데요. 이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종부세 계산기(리브온)

위에 세액계산흐름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리브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링크를 누르면 리브온이 새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열리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금계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또하나가 뜰텐데요.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누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유주택수는 1채, 1세대 1주택으로 해보겠습니다.

 

소유자 연령은 50세로하고, 보유기간은 1년, 집은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112.95제곱미터(45평)로 해보았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이 15억4400만원이었고, 2020년 공시가격은 19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며 45평이므로 85제곱미터 초과로 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예상 금액이 나오는데요. 종부세는 2020년 합계가 38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은 34억~35억 사이 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1년밖에 보유를 안했어도 3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38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연 30%이상 못오르게 되어있고, 종부세는 연200%이상 못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대상과 종부세납부시기,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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