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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절차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대상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격은 공시가 기준)
ㅇ 근로자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ㅇ 자영업자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ㅇ 구직급여종료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도 제외됩니다.
지원금액(현금 지급 예정)
지원금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읍면동) : 2020년 10월 19(월) 부터 10월 30일(금) 까지 (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복지로) : 2020년 10월 12일(월) 부터 10월 30일(금) 까지 (세대주 본인만 가능)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은 11월 중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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