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최대300만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일정금액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최대 받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단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과 기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안이어야 합니다.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아래는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재산요건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단, 재산 평가시에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이 2억1천만원이 대출이어도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링크는 서울시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공시해놓은 정부 사이트입니다. 참고해보세요.
3. 기타요건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일것.
2019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적이 없을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이 아닐 것
전문직이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종사자 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모바일도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매년 5월에 신청을 했었지만, 혹시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12월1일(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을 보면,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화)을 넘기면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홈택스로 신청방법은 PC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홈택스 새창이 열립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요. 화살표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화면으로 오는데요. 여기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다음을 보시면 아주 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처럼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기한후라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 가구원 명세에서 가족관계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사업소득을 보면 왠만한건 이미 모두 국세청에서 알아서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래처럼 조정률이 달라집니다. 소득요건이 위에서 기술한 금액이하라면 다음단계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ㅇ 업종별 조정률
업 종 구 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어업,광업,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 |
75% |
바 |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아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Ctrl+F로 원하는 단어를 검색후에 확인해보세요.
ㅇ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로 보아 판단합니다.
ㅇ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1순위 :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람
② 2순위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3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④ 4순위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⑤ 5순위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ㅇ 2019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은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2019.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9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19.12.31.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2020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2019.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0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19.12.3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 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배우자가 2019.6.30.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0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19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ㅇ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19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2020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판단은 2019.12.31.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19년 6월에 분가하여 2019.12.31.현재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이 아닌 곳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ㅇ 자녀가 2020.2.1. 출생했는데, 2020년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0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9.12.31.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20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나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ㅇ 손자·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판정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여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ㅇ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ㅇ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 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ㅇ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ㅇ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ㅇ 60세(배우자 없음) 근로자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 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ㅇ 장려금 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ㅇ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ㅇ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ㅇ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다릅니다.
ㅇ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19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 30% = 3백만원
ㅇ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 례] 2019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5천만원×20%) + (2천만원×30%) ] = 1,600만원
ㅇ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사업소득= 1,200만원
[1억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ㅇ 2019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 시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 등 금액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ㅇ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ㅇ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2019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제매출로 부가세신고하면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을 신청 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2019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 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을 신청 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신청전자기검증)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ㅇ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차·승합차·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ㅇ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ㅇ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ㅇ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빅속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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