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사유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퇴사 또는 이직할 때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지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역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하나 유의해서 아셔야 하는 사항은 "실업급여"라는게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받는 보험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모든 실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격"이 되야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4가지
첫번째, 이직일(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떠난다는 것)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24개월입니다.)
두번째,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번째(중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또한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사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하거나 회사에서 전근을 보내거나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소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때 통근시간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의 시간으로 측정하며 왕복 3시간입니다. 즉 편도 1시간30분 이상걸리면 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두번째,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급여이외에 근로조건이 달라도 가능)
처음에 채용시에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정해진 지급일에 단 1일이라도 늦게 주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입니다.(당사자간 합의 해도 주 12시간 제한, 30인 미만인 경우 주 8시간)
세번째, 회사가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영도.인수.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등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등에도 포함됩니다.
네번째, 회사에서 아래의 이유로 차별대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포함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다섯번째, 병간호나 육아를 위한 이직의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을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을 경우,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여섯번째,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 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의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계약직이 1년 또는 3년의 계약하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계약 만료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센터 1회 방문 반드시 필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에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들 아실텐데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라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해야 할 것으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먼저 수강하시고, 동영상의 마지막쯤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라고 나옵니다. (온라인 교육 종료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것도 불편하다면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를 수령해서 읽어보고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처리절차
◈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4주 1회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 없음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 시청(*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동일하나요?
▷ 구직급여 신청 전 :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혜 중
-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 치료·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 지급
◈ 문의사항은?
① 1350 (국번없이)
②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기간(소정급여일수)과 지급액은 얼마인가
소정급여일수(所定給與日數)에서 소정(所定)은 "일정하게 정한 바"라는 뜻인데요. 즉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30~240일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최장 8개월)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 2021년 12월15일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최고액은 1일 66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예) 만약 45세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퇴직전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면 이금액의 50%인 200만원에 소정급여일수인 210일(7달)을 곱한 금액인 1400만원일 것 같지만, 최고액이 1일 66000원이기때문에 월 1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로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 9주 이상 정상적으로 근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회사에 입증하고 이를 이유로 휴직 또는 보직의 변경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사유와 간단하게 실업급여의 의미, 절차, 지급액,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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