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성적기준 정리
국가장학금 학점기준 및 C학점 경고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C학점이 나오면 경고를 주는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단 대학생 소득8분위까지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외에도 학자금 대출과 상환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신입생에 한하여 소득분위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1학년2학기부터는 재학생신분으로 직전학기 성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 한다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은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즉, 4.5점 만점일 경우 B학점은 맞아야 합니다. 성적 기준을 B학점까지는 80점으로 환산하고 C학점은 70점으로 환산합니다. 4.5점 만점일 경우 3.0부터가 성적기준에 미달이 되는 학점입니다.
C학점 경고제
국가장학금을 2학기에도 받기 위해서는‘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성적 100점 환산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대학 학과 사무실 문의 및 성적증명서 발급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C학점 경고제란 소득분위 1~3구간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국가장학금 기준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기준 성적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2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1~3구간 학생들의 경우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서 경고 후에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3자녀이상))수혜 가능한 것입니다. 4.5점 만점에서 학점이 2.6~3.0정도가 되면 C학점 경고제를 받고 두번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이 2.5점 이하라면(2.5점 포함) C학점 경고제도 없이 바로 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일 경우에는 기준이 10점 더 낮습니다.
대학교는 4년간 총 8학기인데요(조기졸업자 제외) 따라서 총 8번의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8번중에서 직전학기에 2.5점 이하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그 장학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C학점 경고제를 선택가능한가
C학점 경고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분위상 1~3구간일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들어가므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학기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동적으로 C학점 경고제 적용이 되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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