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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판정 검사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미리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0~30대 청년들을 위해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영장을 받고 입영 후에 배치된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입영 3일전까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입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집 후에 신체검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조건이 되지 않아 집으로 귀가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귀가 제도는 폐지되며,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입영판정검사의 시행일, 신청방법

해당 검사의 경우 21년 8월 16일 입영 소집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작전사령부 7개 사단 군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이라면 입영일 전에 지방병무청을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것 이죠.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해당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7개 사단은 31, 32, 35, 37, 39, 50, 53사단 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입영 판정 검사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의 이유는?

기존에는 군입대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체검사를 통해 입영은 했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에는 7일 이내로 귀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가로 인해 재입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함께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검사는 입영일14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가능한 장소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가 있으며 심리검사의 경우 인성과 인지능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신장과 체중 또한 측정을 하지만 이러한 신장과 체중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되는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진 규정을 꼭 확인하고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검사일자와 장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정해진 검사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검사가 가능한 날짜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라면 실거주지와 근접한 곳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만약 검사자 본인의 건강상태나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연기 신청을 통해서 일자를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로 인해 입영대상자의 학력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현재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현역 모집병의 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공군에서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입영 판정 검사 외에도 올해부터 바뀐 다양한 병무청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Q2. 입영판정검사를 정해진 검사일자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영판정검사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검사장소의 경우 ‘실거주지(학교 또는 직장 소재지 등)’에서 가까운 검사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 발생,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정해진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입영 판정 검사를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영일 전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았는데, 입영이 가능한지?

입영할 수 없습니다.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입영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 당일 부대에 오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입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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