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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금 및 요금 할인 등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액 또한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2023년보다 89,734원 더 수급하게 되며, 4인가구는 213,283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32%)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의료급여 (40%) |
20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주거급여 (48%)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교육급여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75 | |
생계급여 증가액 | 89,734 | 141,589 | 178,245 | 213,283 | 243,429 | 269,484 |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의 폐지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수급자 자격 유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가족 구성원 중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조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2024년(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과정은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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