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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월급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 안되요.
  2.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도 인건비로 처리가능해요. 이 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요.
  3.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보료는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 본인의 월급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즉,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떨까요? 자영업자 사장님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어떤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어떤 보험료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체 대표의 월급

개인사업체 대표의 월급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대표의 월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받아도 자영업자 사장님의 월급은 사업체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월급은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체 대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 사장님 본인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사업체의 소득이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에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건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의 월급

반면에 법인사업체의 경우 대표도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사업체의 소득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 비용인정 여부

구분 비용인정여부
국민연금 필요경비 인정안됨, 연금소득공제 가능
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
고용·산재보험 필요경비 불인정, 소득공제도 불가능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매월 납부하는 본인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장님 본인 납부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에는 사업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사업자 개인의 소유와 책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든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체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과 인건비 불인정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4대 보험은 관련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한 뒤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과 인건비 불인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는데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를 사업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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