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능력이 있는동안 남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걱정에 따라 내는 금액 또한 현행 9%에서 더 올리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여기서는 '받는'국민연금액에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오르나
23년 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액을 5.1% 인상한다는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매번 이정도씩 오른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은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는데요. 아래표를 보면 2013년부터의 물가상승률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연도 | 물가상승률 |
2013년 | 1.3% |
2014년 | 1.3% |
2015년 | 0.7% |
2016년 | 1.0% |
2017년 | 1.9% |
2018년 | 1.5% |
2019년 | 0.4% |
2020년 | 0.5% |
2021년 | 2.5% |
2022년 | 5.1% |
2023년 | 3.6% |
보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0~1%에 머물렀을 때는 공적 연금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로 올랐을 때 공적연금액도 2.5%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5.1% 올랐을 때 역시 공적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2024년 국민연금액 인상률
2024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23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6%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0만원을 받던 분은 14,400원 오른 414,400원을 받게 되며, 50만원 받던 분은 18,000원이 오른 518,000원을 받게 됩니다. 50만원보다 많이 받는 경우 아래표를 확인해서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추산(예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자신의 예상수령액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글을 통해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24년은 23년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3.3%가 오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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