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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및 기준 임대료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중에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인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선정기준액이란 주거급여를 지원함에 있어서 누구부터 지원할지 기준을 정한 기준액을 말합니다. 기준액은 지원금이 아니며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 1,069,654 원 |
2인 가구 | 1,767,652 원 |
3인 가구 | 2,263,035 원 |
4인 가구 | 2,750,358 원 |
5인 가구 | 3,213,953 원 |
6인 가구 | 3,656,817 원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란 월세를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 가구를 말하며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를 얼마까지 지원할지 정한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월세 지원은 지역별로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임대 즉 월세가 아닌 자기집 즉 자가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조건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임대료 지원이 아닌 '노후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만원(3년) |
중보수 | 849만원(5년) |
대보수 | 1,241만원(7년)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고 단순 '소득과 자산'만이 평가 대상이다보니 타 기초수급 자격보다 수월한 면이 있는데요. 이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가 2022년만 해도 74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지 제도는 신청입각주의이다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않는데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주거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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