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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및 기준 임대료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중에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인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선정기준액이란 주거급여를 지원함에 있어서 누구부터 지원할지 기준을 정한 기준액을 말합니다. 기준액은 지원금이 아니며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액
1인 가구 1,069,654 원
2인 가구 1,767,652 원
3인 가구 2,263,035 원
4인 가구 2,750,358 원
5인 가구 3,213,953 원
6인 가구 3,656,817 원

주거급여 자가진단해보기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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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란 월세를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 가구를 말하며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를 얼마까지 지원할지 정한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월세 지원은 지역별로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임대 즉 월세가 아닌 자기집 즉 자가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조건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임대료 지원이 아닌 '노후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고 단순 '소득과 자산'만이 평가 대상이다보니 타 기초수급 자격보다 수월한 면이 있는데요. 이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가 2022년만 해도 74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지 제도는 신청입각주의이다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않는데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주거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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