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서비스 내용(지원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며, 특이사항으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평균소득'이 아니며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총 가구의 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교육급여는 모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득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금액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로 1년에 한번 415,000원이 지원되며, 중학생은 1년에 한번 교육활동지원비로 589,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로 1년에 한번 654,000원이 지급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데요.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하고 교과서 비용은 1년에 한번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복지로를 통한 신청에 대해 따라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앱 설치
스마트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합니다.
1. 서비스 신청 선택하기
1-1. 복지로 앱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터치 후 오른쪽에 나오는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2. 교육급여 신청하기
2-1.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하기'앞에 체크합니다.
2-2. '자세히보기'를 눌러서 교육급여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확인합니다.
2-3. 아래쪽의 '다음단계'를 눌러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3-1.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동의를 누릅니다.
3-2. 아래쪽 '다음'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 전 유의사항
4-1. 온라인 신청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 후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신청인/가족정보
5-1.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5-2. '가구원 불러오기'를 눌러서 가족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5-3. '가족구성원 추가'를 눌러서 조회되지 않는 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4.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을 눌러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6.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6-1.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 여부에 체크하고 하위서비스인 '교육급여'에도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가구원부가정보 및 계좌정보
7-1. 가구원부가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8. 소득재산신고
8-1.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란을 입력 후 '다음'을 누릅니다.
9.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9-1. '구비서류 작성/첨부'에서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10. 교육급여 신청완료
10-1. 교육급여 복지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신청 중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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