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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의 2배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두 항목(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분만후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 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변경 후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 금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31일(수) ~ 12월29일(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됨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7월1일 ~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10월11일 ~ 2024년 4월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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