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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천만원 청구 방법

서울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중교통사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개요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영기간

2023년1월1일 ~ 12월31일(사회재난 사망 23년2월1일 ~ 12월31일)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장항목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서울 특별시 출처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2. 2020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 및 청구
  3. 20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애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구비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한 서울시 홈페이지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Q&A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고 피해자인 시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은 법정상속인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건물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은 2,000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은 2,000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수송용 선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14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러운 외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 접촉 또는 충돌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열사병, 일사병으로 인하여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은 2,000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한 경우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장해는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

  자치구 보험사(기간) 보장내용(금액) 연락처
1 종로구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23.1.1~12.31.)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5만원)
02-2148-3022
2 중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2.9~’24.2.8.)
ㆍ급성감염병 사망(100만원)
ㆍ상해(교통상해 제외) 사망(200만원)
ㆍ상해의료비(1인당 30만원 한도)
02-3396-4485
3 용산구 - - -
4 성동구 하나손해보험
(’23.3.14~’24.3.13)
ㆍ상해사고 의료비(100만원 한도)
(장례비는 2,000만원 한도)
02-2286-6496
5 광진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23.1.1~’23.12.31.)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상해사고 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당 1백만원 한도)
02-450-7717
6 동대문구 지방재정공제회
(’23.1.17~24.1.16.)
ㆍ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7급, 1천만원)
ㆍ실버존 사고치료비(1~7급 1천만원)
ㆍ물놀이 사망(3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0만원)
02-2127-4506
7 중랑구 지방재정공제회
(’23.1.29~‘24.1.28)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ㆍ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1백만원한도)
ㆍ물놀이사망(1백만원)
ㆍ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10만원, 90일한도)
ㆍ미아찾기 지원금(10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원)
ㆍ화상수술비(3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02-2094-0274
8 성북구 디비손해보험컨소시엄
(케이비,현대)
(‘23.2.1. ~ ‘24. 1. 31)
ㆍ가스사고(사망1천만원,후유장애1천만원한도)
ㆍ물놀이사고 사망 (1천만원)
ㆍ화상수술비 (회당 150만원)
ㆍ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1~14급, 1천만원한도)
ㆍ대충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0만원
02-2241-3674
9 강북구 지방재정공제회
(’23. 3. 2.~’24. 3. 1.)
ㆍ물놀이사망(1천만원)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에 한함 50만원)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30만원)
02-901-5874
10 도봉구 지방재정공제회
(‘23.5.20.~’24.5.19)
ㆍ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5백만원,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5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500만원)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1백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50만원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02-2091-4253
11 노원구 지방재정공제회
(’23.2.1~’24.1.31.)
ㆍ사회재난사망(1,00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ㆍ가스상해(사망 2백만원, 후유장해 2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강력범죄 상해(5백만원)
ㆍ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
02-2116-3121
12 은평구 지방재정공제회
(‘22.8.1~’23.7.31)
ㆍ감염병사망(5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30만원)
ㆍ화상수술비(50만원)
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1천만원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만원한도)
02-351-6312
13 서대문구 지방재정공제회
(‘23.4.26.~’24.4.25)
ㆍ익사사망(1천만원)
ㆍ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가스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50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10만원 한도)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02-330-1418
14 마포구 하나손해보험
(‘23.2.22~’24.2.21)
ㆍ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02-3153-9467
15 양천구 - - -
16 강서구 - - -
17 구로구 - - -
18 금천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22.7.1~’23.6.30)
※ 만18세 이하만 대상으로 함
ㆍ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스쿨존교통사고(1~14등급, 1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1~13등급, 1백만원 한도)
ㆍ의료사고법률비용(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2백만원)
ㆍ헌혈후유증보상금(1천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20만원)
ㆍ청소년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10만원, 1일당, 최대90일)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20만원)
02-2627-2848
19 영등포구 하나손해보험 (’23.2.6~’24.2.5) ㆍ상해의료비(70만원 한도)
ㆍ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1천만원 한도)
02-2670-3065
20 동작구 지방재정공제회
(’22.9.1~’23.8.31)
ㆍ강력범죄상해(3백만원)
ㆍ감염병사망(6백만원)
02-820-9931
21 관악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3. 30.~’24. 3. 29.)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1,0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1,0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7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700만원)
ㆍ(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만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물놀이 사망(50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 수술비(5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02-879-5814
22 서초구 - - -
23 강남구 지방재정공제회
(’23.1.1~12.31.)
ㆍ가스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ㆍ강도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수술비(1회당 100만원 한도)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02-3423-6934
24 송파구 - - -
25 강동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1.25~’24.1.24)
ㆍ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천만원)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백만원)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02-34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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