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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제도
저출산이 화두인 요즘 임산부의 출산 전후 영양상태를 정부에서 챙겨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를 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섭취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가족·중장년이며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즉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1가지 이상 있는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 6세 미만) -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방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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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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