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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요. 23년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전세관련 뉴스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좋은데요. 이러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 지급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되므로 조기 마감 되기 전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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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보증료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며,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내용
2023년 1월1일 이후에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동주민센터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제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왜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반환을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상품입니다.따라서 다음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보험(X) :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지원대상 아님.
- 버팀목전세자금(X) : 대출지원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여야함. 별도로 가입한 분만 반환보증료 지원가능.
보증기관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임대보증보험(X) :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지원대상 아님.
- 버팀목전세자금(X) : 대출지원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여야함. 별도로 가입한 분만 반환보증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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