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19일(수)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전년(23년)보다 2.5% 인상된 것인데요. 23년 6월에 발표된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은 2.7%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은 어떻게 되는지와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 9,860 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24년도에는 9,86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09시간을 곱한 2,060,740원이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12를 곱한 24,728,880원이 최저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으므로 최저월급이 2,010,580원이었고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었습니다. 연봉기준으로는 601,920원이 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가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여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을 좁혀나가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특별 위원 3명이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는데요. 최저임금은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최종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공익위원쪽에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란 영어로 Casting Vote라고 쓰며 '결정권'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의회에서 표결 결과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똑같이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수가 나오면 부결로 처리하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표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위원회 구성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위원
성명 | 소속 및 직책 |
박준식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하헌제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민선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인 |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
신자은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
이수연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근로자위원
성명 | 소속 및 직책 |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 한국노총 사무처장 |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용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곽현희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콜센터 본부장 |
김수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사용자위원
성명 | 소속 및 직책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김문식 |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하상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이오선 |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금지선 |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송유경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특별위원
성명 | 소속 및 직책 |
강기룡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김유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처음에 근로자위원도 9명이라고 했는데 위의 표를 잘 보면 근로자위원이 8명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근로자위원중에 한명이었던 '김준영(금속노련 사무처장)'은 23년 6월29일에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어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되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 수준 투표 결과
총 27명에서 근로자위원 1명(김준영 사무처장)을 제외한 26명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총 재적위원 26명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종요구안(1만원)은 8표를, 사용자위원의 최종요구안(9860원)은 17표 그리고 무효가 1표 나와서 사용자위원의 최종요구안인 9,860원이 24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행대상 사업장과 최저시급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에서는 5인 미만 근로자에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모두 대상입니다. 즉 1명이라도 근로자를 둔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인 3개월간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9860원으로 적용하면 수급 기간 3개월동안은 8,874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90%만 적용되는 수습중인 근로자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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