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직접 집을 구하려고 하다보면 하직도 허위 매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과 과태료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우선 부동산 허위매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매물은 크게 2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매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
첫번째 중개 대상 매물이 없는데도 마치 매물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개대상 매물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에 매물광고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개업소에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그 매물은 얼마전에 계약돼서 지금은 없고,다른 집을 보여주겠다'는 방식으로 '미끼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매물의 상태를 더 좋게보이게 꾸미는 경우
두번째 유형으로는 거래조건과 주택의 상태를 실제 상태보다 훨씬 더 좋게 과장하는 방식인데요. 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사진을 보고 고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을 만날 경우 예상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하자가 있는 매물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규정
2019년 8월20일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위의 허위매물 유형 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뿐 아니라 총 주차가능 대수까지 표시해야하며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입주 가능일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총 층수와 함께 해당 매물의 층수까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호수는 제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고객이 직접 의뢰하지 않은 공동중개 물건을 광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로 광고 금지되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매물 신고방법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매물신고 서비스를 전세임대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포털 허위매몰 신고하기에 들어가서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매물 상세 보기 > 허위매물신고 버튼 클릭
2.휴대폰인증 진행
3.신고매물정보 확인 및 신고사유 선택
4.동의확인, 허위매물 확인방법, 신고내용(필수), 증빙자료(선택)
5.매물 신고 완료
6.허위매물검증 및 신고완료 문자확인
이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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